취소·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7월 11일
본 정책은 (주)우덕리서치앤컨설팅(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인허가 절차대행 등 유상 용역의 청약철회 및 취소·환불에 관한 사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합니다. AI 자가진단·챗봇 상담 등 무료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조 (청약철회)
- 회원은 유상 용역 계약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날 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 체결 전 그 사실을 회원이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제2조 (착수금·잔금 결제 구조)
- 인허가 절차대행 용역의 대금은 회원이 견적금액에 동의한 후 착수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착수금은 용역 착수를 위한 대금이며, 잔금은 용역 완료 또는 계약에서 정한 시점에 결제합니다.
제3조 (용역 진행 정도에 따른 환불 기준)
회원의 취소 요청 시, 용역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 취소 시점 | 환불 기준 |
|---|---|
| 용역 착수 전(대행 업무 미개시) | 기결제 금액 전액 환불 |
| 용역 착수 후 ~ 완료 전 | 이미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진행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 환불 |
| 용역 완료 후 | 환불 불가 |
기성고는 착수한 인허가 건별로 완료된 절차·산출물의 비중을 기준으로 회사와 회원이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제4조 (환불이 제한되는 실비)
- 관할 행정청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인지대·면허세 등 제3자에게 지급되어 반환이 불가능한 실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허위·누락,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려·취하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환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회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기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6조 (환불 신청 및 처리 절차)
-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전화 010-7595-4111, 이메일 saltwoman@naver.com)를 통하여 접수합니다.
-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여부 및 금액을 안내하고,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하며,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취소·환급 완료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분쟁 처리)
취소·환불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